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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052220)하동근 대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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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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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4 2007/05/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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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052220) 하동근 대표] MP3 음악파일 1개를 무단으로 내려 받았을 경우 벌금 50만원. 일반 네티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너무 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5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궁리를 할 것이다. 결국 다른 방법이 없으면 내겠지만 억울하다는 생각도 가질 것이고 또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만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일 경우 뒤처리가 좀 더 복잡해 질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조만간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저작권 관련 부분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대로라면 벌금은 50만원이 아니라 최고 1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음반이나 만화, 책을 무단으로 인용하면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합의됐기 때문이다.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특징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손해배상액으로 내야 할 금액을 미리 상ㆍ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최소한의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음으로써 어떤 형태의 저작권 침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막아보자는 의도에서 마련된 장치이다. 미국의 저작권법에는 75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손해배상을 물릴 수가 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500에서 100,000달러나 된다. 고의로 했다면 손해배상액은 이 기준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내 저작권 침해는 그동안 소송금액이 적고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사실 배상을 제대로 받기가 쉽지 않았다. 불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내는 것이 저작권료를 내는 것보다 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다. 법정 손해배상 요건과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선이 정해지면 국내기준이나 미국기준이나 비슷해질 것이기 때문에 불법 음악파일 한번 잘못 내려 받고 미국의 음반 저작권자가 모를 것이라고 안심했다가는 정말 크게 혼이 날 수 있다. 미국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어떻게 내가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미국쪽 저작권자가 요구를 하면 인터넷 포털이든 웹하드, P2P이든 국내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포시키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용자의 신상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직접 제공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생겼다. 거기에다 이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단속 대상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됐다. 그동안 무료로 불법 콘텐츠를 즐기던 네티즌 입장에서는 결코 유쾌하지 않는 시대 흐름이지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이제야 겨우 저작권이 보호되는 상황이 오나보다 생각되는 시점이다.  
 
오는 6월 29일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이 발효된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환경의 급속한 발달이라는 시대적 변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시 말해 현행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이용 분야가 등장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개정되자 말자 또다시 손을 보아야 할 수요가 생겼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FTA 협상결과가 새로운 개정요소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한미 FTA 교섭에 따라 논의된 주요 사안은 우선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다. 두 번째는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세 번째는 접근통제(Access Control) 기술적 보호조치 신설이다. 네 번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다섯 번째는 비 친고죄의 도입이다. 이밖에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내용이다.
 
FTA교섭에서 결정된 내용가운데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이나 비친고죄의 도입 등은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도 있긴 하지만 일부사항, 즉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이나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신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한 점 그리고 법정 손해 배상제도의 도입 등은 새로운 저작권 개정법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이다. 이 같은 사안들은 대부분 저작권자의 입장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각 사안별로 실제 시행이나 실시를 앞두고 저작권자나 이용자나 이 사항을 적용받고 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과 시간이 걸리고 또 현실적으로 관련법규를 만들어 내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해결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희망한다면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모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번 한·미 FTA를 통한 저작권 보호 수준의 강화가 일방적인 보호의무의 강화로 끝나지 않고 한국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에 유익하고 또 왜곡되어 있는 저작권 시장의 유통질서가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되는 한편으로 사용자들도 안심하고 또 저작권 침해여부에 전전긍긍할 필요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동근 대표 81년 외대 영어과 졸업90년 동경특파원2000년 보도국 국제부장2001년 보도제작부장2003년 ㈜iMBC 대표이사 사장(현)㈜ iMBC2000년 3월 회사 설립2002년 2월 벤처기업 등록2003년 4월 방송콘텐츠 유료화 2005년 1월 코스닥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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