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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규제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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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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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8 2007/05/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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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토론회
- "새법 만들어 포털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 업계 "기존법 개정·자율적 규제로도 충분"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사업자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부여해야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국회에서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진 의원은 "인터넷포털에서는 불공정 거래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음란불법동영상 유포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인터넷포털 위주로 독과점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법 제도 미비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진 의원은 포털을 강력한 법으로 규제하자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포털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포털이 공정하고 원활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건전하게 인터넷 지식정보 문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털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발전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덕기 연구원(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법학박사)는 "검색서비스 및 연계서비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률적 문제 발생시 콘텐트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부여해야한다"며 "자동검색서비스 제공 도입과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서비스 조작방지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자동검색서비스란 검색 결과와 검색순위, 검색 결과 배치를 가공할수 없도록 기계적인 검색엔진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일정규모 이상의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이를 도입해 이용자들에게 검색사업자가 제공하는
종전 검색서비스와 자동검색서비스를 동시 제공해 선택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기능(즉시신고버튼)을 도입하고, 신고된 사항을 시정토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색결과와 광고가 혼동되지 않도록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표시하고, 검색입력창에 광고를 삽입하는 등의 광고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내현 인터넷콘텐츠협회장은 "국내 같은 검색포털 환경에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전문사이트 성장은 거의 불가능하다. 콘텐트사업자들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저작권 위반과 애써 생산한 저작물로 타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현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웅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사무국장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이용자들의 80%가 몰려있다. 포털에 대한 자율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 아니라 `인트라넷`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간의 경쟁이 해외 정보 등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검색 경쟁이 아니라 국내 포털의 검색 결과나 이를 중복해서 보여주는 즉 타 포털이 확보하고 있는 콘텐트를 뺏어먹는 경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전 사무국장은 "포털에 자살사이트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검색사업자는 사실상의 언론 행위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 독과점을 점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이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때문에 시장 질서를 흐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다"고 주장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마련에 대해 NHN과 다음 등 인터넷포털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민하 NHN(035420) 정책조정팀장은 "불공정계약이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음란불법동영상 유포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존법안으로 수용이 가능한 것은 관련법을 개정하면 되고, 사업자의 자율적 노력과 이용자 계도를 통해 문제점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정 팀장은 "지나친 규제는 위헌소지가 있으며,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는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방해로 경쟁질서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양한 비지니스 모델 창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로 영업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다음 대외정책실장도 "서비스에 대한 비대칭적인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과잉규제는 인터넷산업 및 문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하고 진지한 검토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관련법 개정이나 자율규제 강화로 접근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연구원은 "기존의 법과 중복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종전의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성동규 중앙대 신방과 교수가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인터넷기업협회· 네이트· 엠파스· 빅뉴스· 판도라TV· 올블로그 등 관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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