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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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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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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8 2008/12/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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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비 및 신용카드 중복공제 배제 규정이 삭제된다. 중복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도 1년 연장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 그밖의 지역투자에 대해서는 10%로 차등이 생긴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결정을 반영, 장기보유 세액공제 제도와 고령자 세액공제가 신설돼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진다.

1세대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이며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토지를 상속, 증여받거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하는 등 다주택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승용차 뒷면 유리에 대한 암도 기준을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고 또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이 현행 5개에서 2개로 축소되고 국제기구 등의 파견직위도 직무분석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직무분석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아래 한시적으로 두었던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존속기간을 올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계 개정안도 의결됐다.

석유 유통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석유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원유 수입지역의 다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동지역 외 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수송비 일부를 석유수입부과금에서 차감해 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물가인상 등 장기요양 보험료율 인상요인 발생으로 내년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405에서 1만분의 478로 조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새만금지역의 범위와 종류를 규정하는 새만금사업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용협동조합 임원수를 줄이고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신협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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