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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장사 되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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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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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8 2011/11/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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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도입으로 아이들이 게임하다 밤을 새울 일이 없을 겁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박순영 씨)

"셧다운제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촉진 제도예요. "(중학생 김모군)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20일 0시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청소년의 지나친 게임 몰입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게임업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여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상당수 학부모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 이용자 자정 이후 사라져

20일 0시가 되자 16세 미만 계정으로 접속한 청소년 이용자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사라졌다. 주말을 맞아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즐기던 청소년들은 게임 접속이 차단되자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 셧다운제가 1위로 올랐고 네이버의 개방형 지식 검색 서비스인 '지식iN'에는 셧다운제가 실시된 직후 100여개의 질문이 쏟아졌다. 고등학교 1학년인 김기원 군(16)은 "오랜만에 온라인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게임이 끊겨 놀랐다"며 "기간제 아이템(일정 기간만 이용할 수 있는 칼 방패 등 게임 내 아이템)도 구입했는 데 하루에 6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가격을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상당수 학부모들은 셧다운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여성가족부가 7월부터 9월까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에 의뢰해 학부모 316명,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2.3%,학부모의 61.8%가 셧다운제 도입이 게임중독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대답했다. 중학생 자녀 둘을 둔 김윤호 씨(46)는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 많아 셧다운제는 진작부터 시행됐어야 할 제도였다"며 "정부는 게임업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 주민번호 도용 등 실효성 논란

하지만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이 부모 등 16세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모군(14)은 "이미 게임 캐릭터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 계정을 만들었다"며 "셧다운제가 실시돼도 다른 계정으로 접속하면 돼 심야에 게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 입법학회가 최근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4%가 셧다운제 시행 후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으로 게임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등 일부 게임이 셧다운제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다. 이들 게임은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지만 연령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셧다운제에서 제외됐다.

애꿎은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셧다운제에 해당되지 않은 이용자라 하더라도 16세 미만 청소년과 1 대 1일로 겨루는 스포츠게임 등을 할 경우 자정이 되면 게임이 자동으로 끊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상대방이 차단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런 경우는 현재 시스템 상으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주완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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