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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공시는 법적으로도 허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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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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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8 2007/07/03 22:28

게시글 내용

공시란 다음 두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어느것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소송을 거시는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시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 입니다.
   그런데 SKT의 공시는 투자자 보호는 커녕, 투자자를 해하는 악덕 행위 입니다.
   즉, 공시를 두고, 이를 잘 지키라고 하는 근본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2. 공시란 내부 합의본 의견의 발표 입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앞두고 발표된 공시가 번복될 수 있다는 것은, 합의되지 않았다는 뜻 이지요?

공시가 2에서 언급한 합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 이는 공시 대상도 아니며,
바뀌게 되는 결과에 대한 안전책이나 위험대책이 강구 되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고로, SKT는 본 공시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물적, 심적 및 시간적 손실을 끼우친 바,
손해본 금액 전액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주식은 폭등을 하는데 반하여
이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한 기회의 손실에 대한 배상에 적극 임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조로,
1. 물적 피해는 9백억 정도로 추산되며, (25000-10000)*600만주 (=대주주지분, 작전세력 제외)
2. 정신적 피해는 1조 (10억*10,000명)
3. 기회의 손실은 200억(= 2000억의 10%)
등 총 1조 1천 1백억에 대한 배상을 즉시 준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인하여
1. SKT에 연간 5000억~1조
2. 기타 기업에 년간 3000억
등 년간 8000억~1조3000억의 손실이 예상 된다 할 것 입니다.

아울러, 몇몇 SKT 사외 이사들의 간첩 행위로 인하여.
조만간 급격한 침체를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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