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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펌: sk증권 직원 허위공시 사기건 (sk 포커 세계경영 진수_쩐이 최고)게시글 내용
SK證 직원 주식사기…지분 5% 허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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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증권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던 당시 장세헌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2.63%의 지분과 장 원익, 박명희 씨를 특수관계인으로 해 서울증권 주식 2.37%를 추가로 취득, 보유 지분을 5% 이상으로 늘렸고 Y씨는 대리인 자격으로 이들의 주식보유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증권이 유진기업으로 넘어가자 장 원익, 박명희 씨는 올 3월 보유하고 있는 서울증권 주식 608만주(2.37%)를 장내에서 매각했으며 역시 Y씨가 이 같은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문제는 올해 5월 장 원익, 박명희 씨가 계좌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좌내역을 살펴본 결과 장씨는 서울증권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박씨가 서울증권 주식 매각 후 계좌에 예치해 놓은 자금이 깨끗이 사라졌다. Y씨가 주식매매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투자자는 물론 금감원에 보고한 것이다. 또 이 같은 허위자료를 토대로 세금신고까지 했다. 증권업계에선 당시 서울증권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장세헌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움직임이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던 시기인 만큼 Y씨의 행동이 단순한 횡령으로 끝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Y씨는 박명희 씨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박씨 동의 없이 옵션 등에 투자해 손실을 입혔으며, SK증권도 이 과정에서 10억원이 넘는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 측은 "피해금액만 100억원대에 달한다"며 "Y씨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사 측에서 이를 변제해 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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