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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펌: sk증권 직원 허위공시 사기건 (sk 포커 세계경영 진수_쩐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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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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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9 2007/07/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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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證 직원 주식사기…지분 5% 허위 신고

SK증권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후 고객이 요구한 주식을 거짓으로 사놓고 감독 당국에 5% 지분공시까지 거짓으로 한 사고가 일어났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증권 주요주주인 장세헌 제일진흥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장 원익 씨는 2005년 6월 SK증권 삼성지점에 근무하는 영업직원 Y씨에게 계좌를 계설하고 자금운용을 맡겼다. 또 작년 11월 같은 경위로 박명희 씨가 자금운용을 맡겼다.

지난해 서울증권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던 당시 장세헌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2.63%의 지분과 장 원익, 박명희 씨를 특수관계인으로 해 서울증권 주식 2.37%를 추가로 취득, 보유 지분을 5% 이상으로 늘렸고 Y씨는 대리인 자격으로 이들의 주식보유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증권유진기업으로 넘어가자 장 원익, 박명희 씨는 올 3월 보유하고 있는 서울증권 주식 608만주(2.37%)를 장내에서 매각했으며 역시 Y씨가 이 같은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문제는 올해 5월 장 원익, 박명희 씨가 계좌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좌내역을 살펴본 결과 장씨는 서울증권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박씨가 서울증권 주식 매각 후 계좌에 예치해 놓은 자금이 깨끗이 사라졌다.

Y씨가 주식매매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투자자는 물론 금감원에 보고한 것이다. 또 이 같은 허위자료를 토대로 세금신고까지 했다.

증권업계에선 당시 서울증권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장세헌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움직임이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던 시기인 만큼 Y씨의 행동이 단순한 횡령으로 끝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Y씨는 박명희 씨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박씨 동의 없이 옵션 등에 투자해 손실을 입혔으며, SK증권도 이 과정에서 10억원이 넘는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 측은 "피해금액만 100억원대에 달한다"며 "Y씨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사 측에서 이를 변제해 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7.09 23:18: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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