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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시작부터 기분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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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803 2020/01/02 19:03
수정 2020/01/02 19:07

게시글 내용

주주님들 경자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대한뉴팜으로 대박을  

같이 맞기를 바랍니다.


주주님들께서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몇가지를 정리해서 글 올립니다.


첫째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관련입니다. 

2019년 12월 2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은 벌점 3점 (벌점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편입이 됩니다.) 부과대신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코스닥 제재금이

최고 5억인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설마 대한뉴팜이 의도적으로 납부기간인 한달안에 1200만원 납부 안해서 ,

가중 처벌을 받는 미친짓은 안하겠지요.

전에 글 올렸던데로 불성실법인지정 관련은 별 영향없이 끝났습니다.


두번째는 소액주주운동 관련입니다.

네이버에 어떤 주주가 "세상의 누구를 믿을수 있느냐. 내 주식을 위임 했는데

그러다 내 주식을 팔아먹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어린 말씀을 썼더군요.

소액 주주운동의 위임 내용은   

1.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2. 회계장부, 주주명부 열람. 등사권 

 3. 이사, 감사 해임 청구권. 

4. 주주 제안권.     

5.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청구권 

6.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가지 적법한 조치 권한권.   이 여섯 가지 입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로서 회사를 감시하는 내용들 입니다.

처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소액주주활동에 필요한 3% (상법상 이 3%는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주가

회의 목적과소집 이유를 기재한 내용을 이사회에 제출하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수 있습니다.)는

훨씬 넘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대한뉴팜은 괜찮은 회사입니다.

영업활동 이나 영업이익 부채등 을 종합해 볼때 지금의 대한뉴팜의 주가는 심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은 결과지요.

느닷없는 벌금에 증여에 , 회사가 이런 상태라면 어느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회사의 투명성과 소액주주들을 위해서라도 소액주주활동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시는 브로드피크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도

뵌적도 없고 전화통화 한번 해본적이 없습니다.

브로드피크님이 소액주주운동 시작한다고 했을때 전적으로 믿고

위임장 보냈습니다.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제가 6년동안  지켜본 브로드피크님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 입니다.

소액주주 활동을 의미없는 짓이라 폄하하지 마시고 많은 주주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새해부터 커버가 기분 좋은 공시로 한해를 시작하게 해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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