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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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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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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1 2010/09/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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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999,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3
5. 사채만기일 2013년 09월 0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 이자율은 없음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후 만기일에 사채잔액에 대하여 연복리 3.0%의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Call Option : 주식회사 엘앤씨피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 액면금액 및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상환기일 이전에 이를 환매 할 수 있다

3) 조기상환청구(Put-Option) :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2011.03.03, 2011.06.03, 2011.09.03, 2011.12.03, 2012.03.03, 2012.06.03, 2012.09.03, 2012.12.03, 2013.03.03, 2013.06.03)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연수익률 3.0%로 환산하여 원화로 일시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 30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 하여야 함.)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482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0년 09월 0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의 해당금액을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에 대한 발행가격 으로 현금 혹은 채권대용납입 한다.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엘앤씨피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0년 10월 03일
종료일 2013년 08월 03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를 하기 전에 액면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 C/D)} / (A+B)]

 A : 기발행주식수 ,  B : 신발행주식수 , C : 1주당 발행가격 , D : 시가

(2)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X (1 + 해당 비율)

(3) 제 1항의 산식의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적용일 직전월말 현재의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4)본 사채 발행 후 최초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매 3개월마다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행사가액(조정일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단, 당사정관 제18조에 의거 최저조정한도는 액면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0년 09월 02일
12. 납입일 2010년 09월 03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9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 -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일정은 관계기관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2) 청약 배정금은 제1금융권 당사계좌에 입금하여 납입증명 및 등기근거서류로 활용할 것입니다. 향후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공모자금이 소진될때까지는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 또는 자회사에 일시대여하여 자회사 계좌에 보관 및 사용할 계획입니다.

 3) 전 각호의 사항 외에 사채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위임한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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