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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스트, CB발행 무효소송 승소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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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이 최대주주로 있는 키이스트는 지난 3월 말 퍼스트코프(옛 스마텔)가 제기한 전환사채(CB) 발행 무효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퍼스트코프 측은 올초 키이스트가 감자와 함께 발행한 20억원 상당의 CB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에서 불법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전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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