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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개발사업 계약해지로 씨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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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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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0 2009/01/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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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건설사와 코스닥 중형 토목업체의 낙동강 물길살리기 용역계약이 하루만에 '없던 일'로 뒤집어지면서 투자자들 원성이 높다.

유신코퍼레이션은 지난달 30일 "현대건설에서 6억원 규모 낙동강 물길살리기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단독 계약'임을 강조한 유신코퍼레이션은 나흘연속 하락세 끝에 지난 30일 주가가 상한가까지 껑충 뛰었다. 계약규모는 작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 중인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뜨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장으로 장이 열리지 않았던 지난 31일 유신코퍼레이션은 하루만에 4대강 관련사업 용역수주가 해지됐다는 공시를 갑자기 내놨다. 회사측은 거래 상대방인 현대건설이 사업불확실성으로 인해 해지를 요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한영수 유신코퍼레이션 부사장은 2일 "우리 실무자의 착오였다"며 "당시(30일)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었는데 실무자가 그걸 모르고 공시해버렸다"고 해명했다.

공시감독 기관인 증권거래소는 유신코퍼레이션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담당자는 "공급계약에 대한 합의해지 관련 문서를 접수했다"며 "정황상 현대건설 측의 일방적 해지로 보이고 유신이 그간 성실히 공시를 해온 점을 고려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만 눈떠고 손해를 보게 생겼다. 유신코퍼레이션은 최근 4대강 관련주에 편입되며 지난 11월 저점 대비 두배 이상 주가가 껑충 뛴 상태다.

한편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4대강 관련사업 계약공시에 대형건설사 이름을 그대로 명기한 유신코퍼레이션이 불의의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계약체결 당일에 해당 계약이 해지된 것은 자신의 이름이 노출된 현대건설의 횡포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업계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기업들이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거래상대방을 '대형 건설사' '유럽 대형사'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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