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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변경..알고보니 차명계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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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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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8 2007/02/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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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배우자 명의로 차명 거래
- `보고 의무` 위반..증선위서 경고 조치 받아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스카이뉴팜(058820) 최대주주 변경 배경에는 최대주주가
차명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매매한 것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스카이뉴팜의 최대주주가 천지산에서 천지산
대표이사인 배일주씨로 변경됐다. 스카이뉴팜 등기이사이기도 한 배일주씨가
5만7075주를 추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최대주주가 바뀌었다.

추가 소유에 대한 이유가 15일 배일주 대표의 지분 보유 공시를 통해 밝혀졌다.
지분 보유 공시에 따르면 배 대표의 배우자가 7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지난해 3월,
천지산과 배 대표가 스카이뉴팜을 인수할 당시를 전후해 주식 매매에 나섰고 차명
계좌에 여전히 5만7075주가 남아 있었다.

배 대표는 공시에서 "배우자가 단기매매한 사실로 인해 지난달 31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며 "지난달 16일
단기매매차익 3577만원을 회사에 반환했다"고 주석으로 기재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제출된 정정 예비사업설명서에 더 자세히 나타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의결에 따라 배 대표 앞으로 보낸 경고문에 따르면
배 대표 배우자는 배 대표의 자금으로 11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
22만9581주(1.74%)를 샀지만 배 대표가 5% 이상 보유하게 된 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 배우자는 지분 인수 계약이후 실시된 제3자 배정 증자에 차명으로 참여해
41만3333주(2.95%)를 취득했지만 보고하지 않은채 증자 주식을 내다 팔았다. 증자
주식 매도로 1% 이상 변동됐지만 이 역시 보고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배우자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스카이뉴팜 주식을
매매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소유주식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천지산도 지난달 31일 증선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지산도
지난해 5월 회사 주식을 장외취득, 주요주주가 됐지만 소유주식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달 31일 5개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등의 혐의로 관련자 15명을 검찰 고발키로 의결했다.
하지만 배 대표 등에 경고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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