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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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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8 2006/02/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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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니..흠..........................

 

우상호 법안 월요일 10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저작권법개정안,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아이뉴스24 2006-02-03 16:29]  

<아이뉴스24>
지난 연말, 저작권 논쟁에 불을 지피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안 포함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는 6일 오전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에 법사위 심사를 거치게 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안과 같은 당 우상호 의원안이 통합된 법률안.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권리보호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이 중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 한 조항과 ▲문화부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장에게 불법 복제물 수거, 폐기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한 조항 ▲비친고죄를 도입해,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도 불법 콘텐츠 이용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특히 문제가 됐다.

우 의원은 측은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법안이 문광위를 통과한 이후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개인간 커뮤니케이션 도구(메신저, 이메일 등)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과 처벌 대상 OSP 및 규제 행위 범주를 보다 구체화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비친고죄 조항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6일, 우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면, 법안은 전문위원 검토 혹은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때 '보완'으로 결론이 난다면, 보완 내용을 담은 수정개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로 돌려보내져 다시 회부 될 수도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초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문화관광위원회 내부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무난하게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점치는 의견이 많았다. 특별한 정치적 쟁점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왔던 관행을 고려한 탓이다. 여기에는 숱한 법률안을 검토해야 하는 법사위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조항별로 짚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힘을 보탰다.

반면 법사위가 저작권법 개정안을 면밀히 심사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고개를 들고 있다.

닷컴기업의 연합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각 시민단체를 비롯해 민변과 주류 학계 및 법조계 인사들까지 해당 법안 중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는 점에 바탕을 둔 의견이다.

여기에 우상호 의원측이 논란이 된 개정안 일부 조항을 수정해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 역시 법사위의 심도깊은 심사 가능성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네티즌의 인터넷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저작권법 개정안의 향후 행보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의 심사 결과에 따라 향방을 달리하게 될 전망이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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