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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경보발령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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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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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3 2006/08/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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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060310]  최대 수혜주

 
기사화  예정

적조경보 발령, 최초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적조방제에 투입 
 
출처 : 진주보호관찰소
 
(진주=뉴스와이어) 2006년08월16일-- 적조경보 발령으로 남해안 양식어민들에게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초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적조피해 방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소장 차철국)은 16일, 적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0명으로 구성된 재난구호봉사단을 조직하여 양식장이 밀집된 거제와 통영지역에 집중 배치했다.

진주보호관찰소가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적조방제에 투입키로 한 것은, 관할구역 중 3개시(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3개군(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이 바다와 인접해 있고, 근해 양식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이 많아 적조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어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봉사단은 20명 단위의 2개조로 운영되고, 통영시와 거제시에 거주하는 사회봉사대상자자로 이루어져 있다. 적조현장에 투입 전에는 감독직원의 인솔 하에 고아원, 장애시설 등 불우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이행하다가 적조피해가 발생하여 양식어민, 어촌계 또는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수 시간 내에 피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차철국 소장은 “적조는 조기에 방제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어자원 고갈과 어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진다.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주보호관찰소는 적조피해 방제를 위해서 단계별 투입전략을 마련하고 사회봉사대상자 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적조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지역의 양식어민이나 어촌계가 인력지원이 필요할 경우 진주보호관찰소(055-759-3058~9, 사회봉사집행팀)로 연락하면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주보호관찰소에 대하여
보호관찰제도는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을 집행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언론문의처
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집행팀 임춘덕 055-759-3053, 011-9303-9099, buddy@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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