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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코스닥]씨티씨바이오 ‘황금낙하산’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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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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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6 2010/03/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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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90

 

적대적 M&A 방어 위해


이달말 주총서 도입 결정


의약품 개발 업체인 씨티씨바이오가 적대적 인수ㆍ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황금낙하산’을 도입하기로 했다. 황금낙하산(Goldern Parachute)은 회사가 인수당하면서 기존 경영진이 임기 전에 사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이나 저가의 스톡옵션 등을 지급받도록 명기해 인수 비용을 높이는 대표적인 적대적 M&A 방어 수단이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9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ㆍ합병으로 인하여 실직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억원, 그 외 이사에게 3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관 변경안을 주총 안건에 포함시켰다.


회사는 또 정관 변경의 목적을 ‘적대적 M&A 방어전략’이라고 명시했다.


씨티씨바이오가 이런 적대적 M&A 방어 전략을 도입한 것은 회사 매출이 1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 데다 자산재평가 작업이 진행되면서 자산이 늘어났고 회사 유보금도 증가하면서 적대적 M&A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해 대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요인이 발생한 것도 이 같은 경영권 방어 전략의 필요성을 부추겼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해 200억원에 이르는 BW를 발행했으며, 이 정도 BW가 실제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일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BW를 행사할 때 행사 권리인 워런트를 회사가 되사는 등 경영권 위협에 대한 대비를 해놓았다”며, “이번에 적대적 M&A 방어책을 도입한 것은 회사의 가치가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수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관 변경안을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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