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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 코엔자임Q10 원료 식약청 승인게시글 내용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화일약품(061250)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코엔자임 Q10 원료에 대한 개별인정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화일약품은 승인 통보에 따라 코엔자임Q10이 미국와 일본 등에 이어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일약품은 승인 통보에 따라 코엔자임Q10이 미국와 일본 등에 이어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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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eu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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