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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울투자자문, 주가조작 혐의..투자자문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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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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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8 2014/01/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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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울투자자문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투자자문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가울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가울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가울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장 A씨는 20개 기관투자자 등 고객이 맡긴 재산의 수익률이 하락하자 일임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 시세조정한 것으로 그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조8511억원 규모의 9개 상장사 주식 1억4300만주를 매수하고, 8100만주(1조654억원 상당)를 파는 과정에서 통정 및 가장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A씨는 최대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 증선위는 기업탐방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문투자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B씨는 기업탐방시 내부직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 이후 작년 5월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회사 주식 133만주를 집중매수해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 또한 추가로 드러났다.

이어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휴바이론(064090)(790원 66 +9.12%)에 대해서는 5200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휴바이론의 최대주주였던 C사의 전 대표이사가 C사가 보유하고 있던 휴바이론 주식 300만주를 모두 매도해 최대주주가 변경됐음에도 휴바이론은 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C사를 최대주주로 거짓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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