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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CEPA 체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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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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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2 2009/08/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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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CEPA 체결 관련>


※CEPA 체결로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보건의료 분야의 수혜가 예상> 됩니다.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취합한 자료이오니,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내용

-우리나라가 브라질·러시아·중국·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로는 처음으로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11억5천만명의 인구와 구매력 기준 세계 4위의  GDP 를 자랑하는 거대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한-인도 CEPA는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앞서 체결하는 것이어서 선점  효과도 기대됩니다. 금일(7일) 김종 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장관이 정식 서명을 하면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비 준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발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도는 발효를  위한 더이상의 국내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정식 서명만으로 발효가 가능합니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될 경우 인도는 자동차 부품을 포함해 한국의 대(對) 인도 수출품의 85%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감축할 계획입니다. 품목 수 기준으로 72%는 관세가 철폐되고 13%는 감축되 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75%는 8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고 10%는 8년내 관세를 감축하게 됩니다. 품목 수 기준 으로  64.2%는 8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집니다.
-인도의 관세 철폐.감축 대상에는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을 포함해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10대  주력 수출품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 예상 수혜 업종 -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한-인도 CEPA는 기계,자동차 부품,철강 등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밀화학  및  섬유분야에서는 인도산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 수혜업종으로는 기계와 자동차 부품,철강 등이 꼽힙니다. 산업연구원(KIET)이 CEPA로 인한 업종별 수출 입  증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CEPA 발효 뒤 기계분야에서 10년간 연평균 4200만달러어치의 수출증대가 예상됩니 다. 지 난해 13억달러로 한국의 최대 대 인도 수출품이 된 자동차 부품은 협정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3000만 달러 정도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중 많은 품목이 중장기 철폐로 분류돼  CEPA 효과가  완전히 실현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평균 12.5%인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8년내 1~5%로 인하돼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관세 12.5%인 자동차 부품은 8년에 걸쳐 1∼5%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인도에 11억3100만달 러의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습니다.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1·4분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 전분기 대비 31%나   증가할 정도로 회복세가 가파릅니다. 특히 소형차 시장에서는 태국에 제조기지를 둔 일본이 인도·태국 FTA로   반사적 효과를 보고 있어 한·일 양국 자동차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석유화학제품은 인도가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10건이나 시행하고 있어 CEPA가 발효되면 이 들  규제조치가 좀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정밀화학 · 섬유부문에서는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IET는 이들 품목을 포함한 인도산  화 학제품 수입액이 CEPA 발효 후 첫 10년간 연평균 8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이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의약품 중간재와 염 · 안료 중간재의 경우 수입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들 품목이 무관세로  들어오면  오히려 국내 완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섬유는 면사제품을  중심으로 인도산 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한국은 20만2000t의 면사를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인도산이  7만2000t으로 36%를 차지했습니다.

-전자업계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자 대표 기업들이 대부분 인도 현지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수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관세철폐 품목에 상당수 가전제품이 제외된 것도 이 때 문입니다. 반도체나 휴대폰도 WTO 협정의 정보기술협약(ITA)에 따라 무관세 품목에 포함돼 이번 협정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보건의료분야 수혜도 점쳐져

-7일 공식 서명될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분야는 2010년부터 향후 5 년 간 320만 달러의 적자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밝혔습니다. 한-인도의 보건 상품 관세가 철폐되면 의료기기의 수출증대와 인도산 의약품 원료 사용시 원가절감 등이 발생해  보건산업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에서 상당량의 의약품원료를 수입하는 반면, 초음파 영상진단  기나 뇌파계나 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는 상당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교역이 적긴하지만  두발용 제품의 국내수입 비중이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측은 경쟁우위분야인 초음파영상진단기, 생체현상 측정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품목군의 관세를 조기에 철 폐할 것을 주장하여 인도측이 8년으로 요구한 관세 철폐기간을 5년으로 타결했습니다.

-이 같은 한-인도 CEPA 체결은 보건상품분야에 있어 향후 5년간 약 320만 달러의 무역적자 감소효과를 낼 것으 로 예상됩니다. 인도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 발효 첫 해는  의료기기 무역수지에 개선효과를 낸 후, 4년째부터는 모든 개별 보건상품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개 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등 경쟁우위품목인 분야에서는 관세철폐 기간단축을 통한 수출 확대로, 이미 수입 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원료의약품분야(호르몬제 원료 등)에서는 관세철폐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타 내용 - 투자시장 개방 / 서비스 전문 인력 상호 이동 개방

-현재는 수출이 없으나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도 양허 대상에 포함됐 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양국은 민감성을 감안해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게 됐습니다. 쌀, 쇠고기, 돼지고기,   갈치, 꽃게, 참깨 등 700여개의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개성공단 제품이 한 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의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대상 품목은 108개로 제한됐습니다. 이 같은 원산지 기 준은 기존에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투자시장 개방도 주목됩니다. 인도는 시장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우려해 공산품의 관세철폐보다는 투자 ·서비스 부문의 개방을 요구해 왔습니다. 양국은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투 자 확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지정한 뒤 나머지를 모두 개방하는 것으 로 거의 대부분 제조업에서 상호투자가 허용됩니다. 한국의 대 인도 투자는 2004년 4억9000만달러에서 2008년 28억1000만달러로 급증세입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문직 인력의 상호 이동이 개방됩니다. 상대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가 부여돼 인도의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영어 보조교사 등 우수인력의 상호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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