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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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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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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3 2008/07/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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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된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선박 무선통신을 의무화하는 ‘해양교통안전법’이 개정·실시될 예정이어서 무선통신업계의 특수마저 예상되고 있다.

7월부터 50톤 이상의 중대형 선박, 내년 7월 부터는 2톤 이상의 소형 선박까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향후 연근해를 운항하는 2톤 미만의 소형 어선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선박무선통신 시장 규모는 현재보다 대폭 커질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국내 해양통신 장비 선두주자인 삼영이엔씨(대표 황원 www.samyungenc.com)는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SART)’ 장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한 해 SART(모델명 : SAR-9) 판매로 1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삼영이엔씨는 올 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20억원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라콤(대표 김동욱 www.saracom.net)은 올 초부터 판매에 들어간 선박용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장치(VDR:Voyage Data Recorder) 판매로만 20억원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라콤은 기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업그레이드해 연근해는 물론 원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장비 개발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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