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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서 수도이전 위헌으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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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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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1 2004/10/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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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가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로 급락하고 있다.

 

21일 코스닥시장에서 씨씨에스는 전날보다 410원(8.02%) 내린 4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7월 씨씨에스에 대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충청도 연기와 공주가 결정된 것과 관련 충북지역 최대 SO사업자로 신행정수도 이전시 서비스가입자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6개월 목표주가는 8890원.

 

전상용 메리츠 증권 통신서비스 담당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씨씨에쓰는 지난 1일 충북방송을 인수해 충청도 최대 SO사업자로 부각되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이전시 가입자의 증가와 부지지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이 5.5배 수준으로 동종업체인 한빛아이앤비(10.2배)와 큐릭스(6.1배)와 비교할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여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올해 예상 순이익률은 24.4%로 동종업체들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1분기 부채비율은 41.5%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면에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전 애널리스트는 밝혔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씨씨에스 A066790
  코스닥  (액면가 : 5,000)      * 10월 21일 18시 31분 데이터   
현재가 4,795  시가 5,140  52주 최고  
전일비 ▼ 315  고가 5,400  52주 최저  
거래량 45,904  저가 4,580  총주식수 4,7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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