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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가 인수한 쓰리쎄븐 '일방적 계약파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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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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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9 2008/05/30 16:51

게시글 내용

- 나무인쿠르딩등과의 기존 M&A계약 파기
- "법적 대응 하겠다"↔"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중외홀딩스가 전격 인수한 쓰리쎄븐이 이미 다른 회사와 맺었던 인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외홀딩스는 쓰리쎄븐(067290) 주식 200만주를 주당 9050원, 총 181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중외홀딩스는 쓰리쎄븐의 최대주주 김진규 및 특수관계인 4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18.5%를 확보, 쓰리쎄븐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하지만 문제는 쓰리쎄븐 최대주주가 지난 4월30일 나무인쿠르딩, 테드인베스트먼트, 권승식 등 3인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키로 이미 계약한 체결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당시 매매가격은 160억원으로 중외홀딩스(096760)가 인수한 가격인 181억원보다 21억원이 적다.

나무인쿠르딩 등 인수 계약자들은 당시 16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했고, 오는 6월18일 주주총회 전일까지 잔금 144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었다.

주주총회 안건에는 엄영호 나무인크루딩 대표 등의 선임이 안건으로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다.

계약 당사자중 한명인 권승식씨는 "중외홀딩스와 계약을 체결한 오늘에서야 해지통보를 팩스로 받았다"며 "어떻게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통보를 해올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무인크루딩 등 계약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쓰리쎄븐측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계약금 16억원을 돌려주고, 전체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키로 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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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찬 (ah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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