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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악질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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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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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6 2008/10/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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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 사건 등으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댓글"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 검사는 6일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찰과 함께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악의적 댓글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신뢰를 쌓아가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앞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을 달아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 △특정 개인정보를 인터넷 상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협박을 유도하는 사례 △상습적인 명예훼손 사범 △공공기관 및 사회 저명인사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사범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부터 1개월 동안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인터넷 "악플러"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전국 지방청 사이버 수사요원 900여명을 동원, 인터넷 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물론 각종 비난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진실씨는 사망 직전 "25억 사채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와 인터넷 악글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는 사건 직후 "사이버모독죄"와 "인터넷 실명제" 등 세칭 "최진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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