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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넨 왜이렇게 시끄럽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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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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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6 2005/03/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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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넨 왜이렇게 시끄럽댜? 누가 정리좀 해주우.. 이랜드가 세이브존 잡아먹으려고 하는건가요?

 

 세이브존I&C A067830
  거래소  (액면가 : 5,000)    * 03월 19일 22시 13분 데이터   
현재가 4,765  시가 4,705  52주 최고 6,990 
전일비 ▼ 65  고가 4,945  52주 최저 2,900 
거래량 188,790  저가 4,705  총주식수 8,205 

 

 

 

세이브존I&C(067830)의 정기주주총회를 둘러싸고 세이브존과 이랜드 측이 상호주 제한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랜드는 18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열린 세이브존I&C의 주총에 대해 "세이브존이 갖고 있는 세이브존I&C의 주식 43.4%는 상법상 `상호주 제한`에 해당한다"며 "주주총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호주 제한이란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른 것으로,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의 경우 각 회사에 대한 각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랜드는 아이세이브존이 세이브존I&C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세이브존 주식을 10% 이상 취득했다는 점에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지난 1월25일을 전후해서 세이브존I&C로부터 아이세이브존으로 약 34억~36억원 정도의 자금이 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자금은 모기업 세이브존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됐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세이브존 측은 이에 대해 "이랜드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아이세이브존이 세이브존의 지분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못박고 "또한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올해 일어난 일이므로 이번 주총의 의결권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랜드 측은 주총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했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주총에 참석해서 의결을 통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이랜드 측이 이제 와서 주총 밖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랜드의 설명은 다르다. 이랜드는 법률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기준일의 기본 취지는 변동하는 주주를 특정시키겠다는 것이지 주식의 권리를 확정시킨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권리의 행사시점에 상호주가 된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총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향후 주총결의 무효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우리측의 표가 없게 되면 정관변경이 가결될 것이므로 투표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총결의 무효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이날 주총 참석주주의 주식수 가운데 70%는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정관변경 승인이 부결된다는 것이 이랜드 측의 주장이다.

이랜드에 따르면 소송 승리시 전체 153만2807주 가운데 찬성은 393만5366주(77.2%)에서 37만2286주(24.3%)로 대폭 줄어들게 돼 반대표인 59만3201주(38.7%)에 크게 미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관변경이 부결된다.

한편 세이브존I&C는 이날 주총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사 수를 기존 `3인 이상`에서 `3인 이상 5명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변경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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