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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탑셀트입니다.
▪︎아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으나 국민연금의 의결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소주님 중에 관련 종사자(변호사, 국민연금 직원 등)이거나 사돈의 팔촌이라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가되면 비대위에서 당연히 법률적 검토를 하겠지만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확보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초 빅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결권의 행사---------------
기본전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주란?
1)경영권을 행사 하지 않는 일반 주주
2)일반주주와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
주 모두
어느 것일까?
1)번 이라면 해석에 어려움은 없을 듯
2)번이라면 기본전제는 있으나 마나
한 모순 아닌가?
▪︎설사 위 2번이라고 할지라도 양자(일
반주주와 대주주)가 모두 같은 국민이
며 주주인데, 이들 양자 간의 이해 충
돌의 국면에서 국민연금이 어는 한쪽
에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
------------- 개인적인 생각----------------
▪︎국민연금이 소액주주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서글프지만 감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논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국민연금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까?
따라서
▪︎백번을 양보해서 생각을 해 보아도 최소한 중립(기권)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희망사항---------------------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여 다수의 주주들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기권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가능 하다면
▪︎약 천만주의 의결권을 무력화 함으로써 서씨에게는 엄청난 데미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답은 빨리 알아 낼 수록 좋지 않을까?
극단적인 주주운동을 꿈꾸는 =탑셀트=
▪︎아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으나 국민연금의 의결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소주님 중에 관련 종사자(변호사, 국민연금 직원 등)이거나 사돈의 팔촌이라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가되면 비대위에서 당연히 법률적 검토를 하겠지만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확보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초 빅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결권의 행사---------------
기본전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주란?
1)경영권을 행사 하지 않는 일반 주주
2)일반주주와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
주 모두
어느 것일까?
1)번 이라면 해석에 어려움은 없을 듯
2)번이라면 기본전제는 있으나 마나
한 모순 아닌가?
▪︎설사 위 2번이라고 할지라도 양자(일
반주주와 대주주)가 모두 같은 국민이
며 주주인데, 이들 양자 간의 이해 충
돌의 국면에서 국민연금이 어는 한쪽
에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
------------- 개인적인 생각----------------
▪︎국민연금이 소액주주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서글프지만 감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논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국민연금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까?
따라서
▪︎백번을 양보해서 생각을 해 보아도 최소한 중립(기권)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희망사항---------------------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여 다수의 주주들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기권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가능 하다면
▪︎약 천만주의 의결권을 무력화 함으로써 서씨에게는 엄청난 데미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답은 빨리 알아 낼 수록 좋지 않을까?
극단적인 주주운동을 꿈꾸는 =탑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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