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자사주를 뭐땜시 취득했는가?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어디에 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게시글 내용
[자사주를 뭐땜시 취득했는가? 금고에 놔둘 게 아니라면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어디에 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주가 정상화를 위한 세가지 제안
1. 자사주 2조 중 M&A 추진용 50%를 제외한 나머지 1조에 대하여
=> 다른 대기업의 사용방법과 같이 3~5년간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계획'의 발표
2. M&A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금감원의 잘못된 답변에 대하여
=> 행정해석 기관인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구하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 보호 및 증대를 도모
3. UBS증권 등 특정창구 주도의 주가 하방세력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 독자적인 '시장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가동
◇ 기업 발전을 가로막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엉터리 법 해석...손놓고 가만히 있으면 주주가치 마저 훼손 당한다.
회사는 금융위에 자사주 처분에 관한 유권해석을 구하고, 인수합병M&A 및 지분교환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
1. 문제의 제기
자본시장법은
자사주를 통한 이익추구를 막기 위해
"6개월 내 *처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3월에 취득한 자사주 때문에 6개월이 훨씬 지난
'1년 전 혹은 그 이전부터 보유한 자사주' 마저 "인수합병M&A 및 지분교환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에 관한 법 해석을 합목적적으로 하지 않고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
과연 회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기업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가?"
2. "올바른 대처 방안은 있다."
그래서
회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보유한 자사주 2조 중
3월에 취득한 75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1.925조는
"자사주 처분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사주를
6개월 내 '처분금지 대상'과
6개월 경과 '처분금지 제외 대상'으로 구분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업 가치 보호 및 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 회사는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구하고 인수합병M&A 및 지분교환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
3. 금감원 관계자와 문답한 내용
자사주는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자사주를 일체로 취급한다."
심지어, 100년을 보유하였다 하여 달라질 게 없다.
4. 금융위 자본시장국 과장과 문답한 내용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생님에게 제공할 행정해석이 없다."
5. M&A 관련 서회장의 발언
1) 대규모 M&A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 4~5조원 자금을 마련해 오는 3분기쯤 집행할 계획이다(23년 3월).
2) M&A 대상으로 일본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결론이 안났다(23년 10월).
3) 해외 펀드들은 합병반대 매수청구권으로 들어오는 주식을 받자마자 넘겨줄 수 있느냐며 문의해오고 있다(23년 10월).
4) 자사주를 취득하는 이유는 M&A를 할 때 스와핑(지분교환) 할 수 있기 때문이다(23년 10월).
5) 바이오 기업의 재산은 그 회사의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회사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24년 1월).
6) 유럽 유명 제약사 한 곳의 M&A를 추진 중인데 협상이 잘 될 경우 올해 안에 공개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현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해 이 허들을 먼저 넘어야 한다(24년 4월).
◇ 주가 정상화를 위한 세가지 제안
1. 자사주 2조 중 M&A 추진용 50%를 제외한 나머지 1조에 대하여
=> 다른 대기업의 사용방법과 같이 3~5년간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계획'의 발표
2. M&A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금감원의 잘못된 답변에 대하여
=> 행정해석 기관인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구하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 보호 및 증대를 도모
3. UBS증권 등 특정창구 주도의 주가 하방세력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 독자적인 '시장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가동
◇ 기업 발전을 가로막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엉터리 법 해석...손놓고 가만히 있으면 주주가치 마저 훼손 당한다.
회사는 금융위에 자사주 처분에 관한 유권해석을 구하고, 인수합병M&A 및 지분교환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
1. 문제의 제기
자본시장법은
자사주를 통한 이익추구를 막기 위해
"6개월 내 *처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3월에 취득한 자사주 때문에 6개월이 훨씬 지난
'1년 전 혹은 그 이전부터 보유한 자사주' 마저 "인수합병M&A 및 지분교환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에 관한 법 해석을 합목적적으로 하지 않고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
과연 회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기업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가?"
2. "올바른 대처 방안은 있다."
그래서
회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보유한 자사주 2조 중
3월에 취득한 75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1.925조는
"자사주 처분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사주를
6개월 내 '처분금지 대상'과
6개월 경과 '처분금지 제외 대상'으로 구분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업 가치 보호 및 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 회사는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구하고 인수합병M&A 및 지분교환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
3. 금감원 관계자와 문답한 내용
자사주는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자사주를 일체로 취급한다."
심지어, 100년을 보유하였다 하여 달라질 게 없다.
4. 금융위 자본시장국 과장과 문답한 내용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생님에게 제공할 행정해석이 없다."
5. M&A 관련 서회장의 발언
1) 대규모 M&A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 4~5조원 자금을 마련해 오는 3분기쯤 집행할 계획이다(23년 3월).
2) M&A 대상으로 일본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결론이 안났다(23년 10월).
3) 해외 펀드들은 합병반대 매수청구권으로 들어오는 주식을 받자마자 넘겨줄 수 있느냐며 문의해오고 있다(23년 10월).
4) 자사주를 취득하는 이유는 M&A를 할 때 스와핑(지분교환) 할 수 있기 때문이다(23년 10월).
5) 바이오 기업의 재산은 그 회사의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회사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24년 1월).
6) 유럽 유명 제약사 한 곳의 M&A를 추진 중인데 협상이 잘 될 경우 올해 안에 공개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현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해 이 허들을 먼저 넘어야 한다(24년 4월).
게시글 찬성/반대
- 58추천
- 56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