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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VS 휴마시스 법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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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08 2024/05/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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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휴마시스상대 손배청구 600억→1천800억원

□ 코로나19 진단키트 납품 분쟁

셀트리온이 지난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최근 배상청구 액수를 종전 602억원에서 1천821억원으로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였던 휴마시스가 2021년 하반기~2022년 초 셀트리온의 발주를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초 휴마시스를 상대로 키트 공급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에 배상청구액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애초 소 제기 때에는 손해 가운데 일부 청구를 먼저 한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며 자료를 확인해 이번에 배상액을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휴마시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배 이상 늘린 것은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휴마시스는 당시 계약과 관련해 "셀트리온 측의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셀트리온을 상대로 7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올해 초에는 셀트리온의 조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했다.

https://naver.me/xVAoN9Jo

■ 휴마시스, 셀트리온 손배청구 증액에 법적 대응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청구금액을 3배 이상 증액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휴마시스는 법적 소송 중인 셀트리온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배 이상 증액한 데 대해 기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회사는 셀트리온이 지난해 2월 휴마시스에 제기한 6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821억원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회사는 지난해 초 셀트리온의 소송에 대응할 당시 셀트리온 측의 생산 중단, 납기 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지만 기존 대비 과도한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셀트리온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https://naver.me/GDNnld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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