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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에 관련해서 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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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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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8 2004/04/13 12:07

게시글 내용

공모주 청약에 대하여 짧게 사전과 여러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밑에 Q & A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주청약 [公募株請約]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공모를 할 때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겠다고 표시하는 것이다. 기업공개를 통해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공모주 청약이다. 청약에 대해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공모주 배정이다.

공모주 청약에 의한 주식 취득은 공모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주가가 보통 발행가를 웃돌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을 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인기가 높다.그러나 최근에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내려간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무조건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공모 이후 주가를 공모가에 근접하게 유지해주던 시장조성제도가 사라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모주 청약에 대한 배정 비율은 전체 모집 또는 매출 주식 중 우리사주조합 20%,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투자신탁 5%, Ⅰ그룹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및 근로자 증권저축 30%, Ⅱ그룹인 일반증권저축 및 공모주 청약예금에 45%씩 배정된다. 이 중 우리사주조합과 투자신탁 배정분 25%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증권저축 또는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규 상장 및 등록기업의 공모주 청약

1. 공모주청약이란?

- 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증권거래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를 하거나 협회등록을 위하여 모집(한국증권업협회에 주권을 신규로 등록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것)을 할 때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기 위하여 공모하거나(공모증자), 비상장비등록법인이 자금을 조달하기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청약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모를 하는 경우에 청약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공모주청약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공모주청약의 형태는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를 위한 공모주청약입니다.

* 공모란 ‘모집’과 ‘매출’을 합한 개념입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모집’이란 대주주 등 특별한 연고자를 제외한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하고, ‘매출’이란 대주주 등 특별한 연고자를 제외한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기업공개(거래소상장공모) 및 협회등록공모의 배정비율

- 여기에서는 일반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공모주의 배정비율은 기업공개와 협회등록공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인수주식의 20%를 배정하고 기관투자자 15%, 고수익 증권투자신탁등에 45%, 일반청약자에게 20%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협회등록공모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에게 10%,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에 55%, 일반청약자에게 35%(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음)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관투자자 등이 상기와 같이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청약을 하지 않아서 기관투자자 등의 배정물량에 대한 청약이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청약자들은 상기 일반투자자에 배정된 물량을 총 배정물량으로 하여 일반청약자간의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청약자격 및 청약한도

- 과거에는 모든 증권회사가 3개월 평균잔고를 기준으로 청약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2002. 8. 1일부터는 공모주의 청약자격 및 청약한도 등 청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권회사가 정한 사항은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청약절차

- 공모주 청약은 대개 주간증권사 및 인수증권회사의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청약증거금 환불금 및 배정주식이 입고될 계좌를 지정하고, 공모주청약서를 작성한 후 증권회사가 정한 청약증거금을 납부하고 청약하시면 됩니다.

- 청약증거금은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보통 증권회사들은 일반투자자에게는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의 50%를 공모주청약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기간은 보통 2일간이며, 청약기간이 종료된 후, 배정을 하고, 청약증거금 초과금에 대한 환불을 한 후 상장(등록)된 후 주식이 거래소(코스닥)에서 거래되게 됩니다.

5. 공모가격 결정

- 종전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에서는 주식의 분석방법, 수요예측 방법 및 절차 등 공모가격의 결정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2.8.1 동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수요예측의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이외에 확정가공모 또는 경매방식에 의해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유의사항

- 공모가격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청약기간, 청약자격 및 청약한도, 시장조성 및 초과배정옵션관련 사항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정하여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증권사가 정한 내용에 따라 투자수익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회사의 청약조건 등을 검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주 청약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모주의 청약은 증권회사에서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증권사가 공동으로 인수단을 구성하여 청약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에서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일부 증권사끼리 청약단을 구성하여 청약을 진행합니다. 그것은 각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즉, 어느 증권사가 공모하려는 회사의이 주간사를 맡느냐에 따라 청약을 할 수 있는 증권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주식을 공모하면서 어느 증권사를 선택하느냐는 각 사와 각 증권사가 자유롭게 계약합니다. 현재는 증권회사들이 대략 4 내지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청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모를 한다고 할 때, 주간사 증권회사는 1개사이고(공개회사의 규모가 크거나 해서 2개사 혹은 3개사가 공동주간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단에 들어가는 회사는 그 주간사 증권회사와 같이 청약단을 구성하는 5개에서 10개사 정도의 증권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간사회사나 청약단에 들어가 있는 회사에 가서 청약을 해야 됩니다.
단, 주간사 회사에는 배정물양이 좀 더 많고, 청약단에 있는 회사는 배정물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주간사 증권회사는 경쟁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서 1인당 배정주식수는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약 자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자기 증권회사에 계좌가 있어야 됨은 물론, 예탁금이나 약정 등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최고 청약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을 평잔으로 얼마이상 유지하든지, 아니면 약정을 얼마 이상해야든지 하는 것이넫, 이는 증권회사마다 다릅니다. 대개는 월간 기준으로 청약한도를 계산하므로, 어느 회사가 청약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한두달 전에 그 회사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그 기준을 채워두는 것이 청약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공모주를 받으면 모가조아여?

 

공모주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주식을 공모할 때 발행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물론 그 기업이 상장되어 있거나,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높고, 일

반적으로 화제가 되는 공모는 신규로 상장되거나, 코스닥에 등록하게 되는 기업의 공모주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에 대

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일반적으로 IPO라고도 합니다. 회사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데, 이 때 대다수의 기업이 제법 많은 금액을 유치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금감위나 발행주간사 등과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모가격이 대체로 보수적으로 책정됩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공모가격이 높을 수록 같은 수량의 주식발행으로 많은 금액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겠으나, 투자자 보

호의 측면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의미로 여러가지 기준과 제한을 두고 있어서 대체로 기업의 요구보다는 아주 낮은 가격

으로 공모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공모가가 유

동적으로 변한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모주는 받게 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랍니다.

앞서 답변하신 분의 말씀처럼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등록이나 상장 직후에

는 일정기간 동안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다보니 증권사별로 일정량을 할당하고, 그 할당량 안에서 청약을 받기때문에 복권이나 다름 없을 정도입

니다. 아파트 분양권 청약과 비슷하죠

 

공모주와 신주에 대해서

 

공모주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일단 먼저주식발행시장에대해서 설명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기업공개를 하게되면 자본금 나누기 액면가만큼의 주식을 발행할수있는데

여기서 공시를 통해 일반인에게 주식을 살수있도록 하는게 공모주고

특정인에게 배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것을 사모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주식이외에 새로 발행된 주식을 신주라고 하지요.

물론 기존의 주식을 구주라고 하겠구요.

일단 신주는 발행할때 어느정도 할인된 금액에 발행하는경우가 많아서 공모주 청약할때 경쟁율이 치솟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마디로 현찰이라는 얘기죠.

 

청약주식고모했었는데 회사가망하면어떻게되나요

 

안타깝기는 하지만......공모주 청약뿐만 아니라......모든 회사의 주식이 회사가 망해서 폐업하게 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과 주식의 차이가 그런 것이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회사가 영업을 영위할 때 배당금을 받게 되지만, 망하게 됐을 경우 청산시 채권의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가 들어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님이 써놓으신 그대로 공모주 청약으로 받으신 주식의 발행회사가 망한 경우 구제의 방법이나 변제의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요인이 중간에 개입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공모주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등의 문제에 대해서 거래소나 코스닥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증/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듯 싶네요

 

공모주 매도하는 방법

먼저 이용하실 증권회사를 선택하세요.
가까운 어느 회사나 관계가 없지요.
증권을 매매할 때 사용할 은행계좌를 신청해야합니다.
10주 미만의 주식은 단주라고 하는데요,
거래소 시장의 종목이라면 오후3시 시간이 끝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에 부탁하면 알아서 해줄겁니다.

코스닥은 장중에도 단주를 매도할 수 있는데요,
시세의 스릴을 만끽하시려면 시세판을 봐가면서 파시는 것도 좋을 듯 ...

증권회사로 가셔서 물어보시면 가장 빠릅니다.

 

공모주 배정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첫번째 방법부터 말하겠습니다
일단 공모주 청약을 하는 증권사에 계좌 개설을 해놓습니다
주간사는 물론이고 청약단에 있는 증권회사 모두에 계좌개설을 해놓으십시요
그리고 못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전부다 청약 신청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공모주 배정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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