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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육성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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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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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73 2010/06/08 12:29

게시글 내용

영리의료법인육성테마 http://www.thinkpool.com/itemanal/theme/detailView.jsp?sn=266
[출처:삼성서울병원]
영리의료법인육성테마 2010/06/03 17:19
정부가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영리병원 도입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헬스케어 산업 지형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071200
테마용어
[출처:삼성서울병원]
[영리의료법인]
: 외부자본의 투자가 가능하고, 병원에서 번 돈을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도 투자할 수 있는 민간병원을 말한다. 

• 긍정적 측면
①  의료기관간의 경쟁유발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개선
② 합작투자방식에 의한 병원설립이 가능함에 따른 국내 의료산업 선진화
③ 소비자의 입장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 확대
④ 국내 의료인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 부정적 측면
① 외국의 대형자본이 국내 의료분야에 유입될 경우,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의 경영난 및 도산 위험성 증대 
② 저질, 저가의 의료인력 유입에 따른 의료비스의 질 저하 및 의료공급시장 교라누려국민보건의 ③ 공공성 훼손 우려 등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 여러 개의 병원을 자회사로 두고 홍보, 마케팅, 공동장비 구매 등 경영지원 업무를 하는 대형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말하며,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돼야만 가능한 기업 형태다.
테마배경
1) 의료법 개정안
: 민간의료기관은 설립형태에 따라 영리의료기관과 비영리의료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일반개인 및 영리법인은 영리 의료기관 개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설립주체 즉,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자는 것이 현 영리병원 도입의 핵심이며, 이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발전시켜 외국 원정 환자 진료비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고, 의료 경쟁력을 높여 외국 환자들을 국내로 유지하는 의료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입법화
: 작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조건부로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정부는 외국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자치도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제주자치도 안의 일정한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06년 제정된 이후 매년 부분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자본금)을 투자,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면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등을 장기간 면제 받는다.
테마정보
1)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추진현황
• 2008.03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 2008.04
정부 17개부처 합동회의 발표<성장동력확충과 서비스 수지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2008.05
: 주식회사형 영리의료법인 허용,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 도입
• 2009.05
: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국회통과
비영리 의료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기관 합병 근거의 마련,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 2009.08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역 지정
• 2009.10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등 일정 조건 하에 제주특별시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수용 발표

2) 영리의료법인도입의 파급효과 
: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민영건강보험시장 등 여러 의료서비스 주체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의료법인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주식회사형 병원의 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럴 경우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해져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병원 경쟁력이 강화되는 반면 시설과 진료 기반이 열악한 병원은 도태될 것이다. 또한 병원의 주식상장, 직원 또는 출자자에게 경영수익 배분,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 분배, 외국 자본이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의 과실송금 등이 가능해진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 비율이 약 23%가량을 차지하며, 지난 1960년대 말부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미 영리단체가 소유한 병원들이 뉴욕증시 등에 상장되어 있다. 미국 영리병원의 시가총액 합산은 약 18조원으로 한국 의약품업종의 전체 시가총액 약 15조원을 상회한다. 영리병원의 주식시장 상장으로 인한 헬스케어 업종의 시가총액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비급여 진료과목 위주로 일부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병원 네트워크가 설립되어 있는데, MSO설립에 의료법인의 출자를 허용하게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으로의 상장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민간의료보험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리법원은 현 건강보험 수가체계로는 높은 이익 추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서비스 부문에 더욱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원격진료법과 인피니트

 

 

원격진료법이 통과된다

 

인피니트 분석좀 하고 투자합시다.

 

원격진료법통과로 사실상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은 막을수 없는 대세임

 

 

헬스케어 분야가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될것이다.

 

가장 시장규모가 크고 법적인 장벽이 전혀 없는 헬스케어

 

거기에 원격진료법이 통과 된다면 더욱더 헬스케어 사업에 힘을 받게 된다.

 

올해 추정규모만 1조가 넘는다.

 

헬스케어와 원격진료의 상관관계에 대해 공부해야 올해 주식농사 잘 마무리 하게 된다.

 

가장 고령화된 사회인 일본에서 GE헬스케어가 어떤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올것이다.원격진료법이 통과된다면 GE헬스케어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것이다.

 

LG에서 그동안 10년의 준비와 2년의 도전과 실패로 쌓아온 노하우가 어디와 합쳐져 부의 효과를

 

발휘할지를 생각해야한다.삼성 삼성 하지만,사실 스마트케어에서 삼성은 LG의 3수 아래다.

 

그러한 스마트케어와 관련해 LG에서 몇년간 국내 중소기업과 스마트폰에 탑재될 헬스케어 상품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LG는 이미 유헬스 를 몇년전에 상용화 하였으나 관련법의 장벽에 부딪혀야 했다.

 

그러나,이제 시대의 흐름을 막을수 없게 되었다.

 

최근 출시된 LG의 옵티머스큐라는 스마트폰에 헬스케어가 탑재된다.

 

그에 대비한 통합LG텔레콤 스마트폰 전용 결제 시스템 "스마트 X-Pay" 제공.

 

이러한 일련의 준비과정은 조만간 시장과 시대와 세계에 파란이 예상되는 헬스케어상품중

 

하나인 LG전자의 사활을 건 스마트케어의 결정체를 조만간 만나보게 될것이다.

 

그 상품의 중심에 국내 중소기업 1곳이 있다.

 

사실상 부채 제로

 

년간 2~30프로의 성장률

 

세계1위의 기술력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의 상생관계

 

코스닥 상장사인 "OOOOOOO"를 찾아내는자가 올 한해 주식농사에서

 

최고의 수확을 거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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