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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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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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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3 2011/01/1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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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칸서스측 이의신청 받아들여...지분40% 삼성 인수

 

박기택변호사 및 스카이더블유 등이 제기한 메디슨 주식매각금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칸서스자산운용이 신청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삼성전자와 칸서스 측이 맺은 메디슨 지분 40.9% 매각 본계약이 예정대로 단행될 예정이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스카이더블유 외 2명이 제기한 주식매각금지 가처분과 관련, 칸서스의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기각'을 내리고 심리를 종결했다. (사건번호 2010카합825)

 

박 변호사 등은 2005년 10월 스카이더블유 등이 보유하고 있던 메디슨 주식 1786만주를 칸서스 사모펀드에 넘기면서 메디슨 공동경영권과 이사선임, 매각과정에서의 참여 등 을 확약 받았으나 이 조건이 모두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매각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후 메디슨 매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1월26일 칸서스가 보유한 지분 40%가운데 15%에 대해 매각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며 한때 메디슨 경영권 매각작업이 난항을 겪었다.

 

이에 칸서스측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이 가처분이 해결되는 조건으로 삼성과 주식매각 본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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