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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풍향계]위·변조 어음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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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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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9 2006/12/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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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어음은 발행하는 측이 일정한 금전지급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으로, 송금·지급·신용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위·변조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많은 어음을 거래하는 사채업자들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한 번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변조 피해= 최근 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 사건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사건 공모자들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코스닥 업체를 인수해 회사명의로 579억원어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주상복합 사업의 종자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음만기가 도래하면 가짜 어음사본과 함께 '금액이 변조돼 유통됐다'고 금융당국에 신고, 지급기일을 미루는 수법을 써 자금을 확보했다. 자신들이 발행한 어음을 '피사취어음' 처리한 것이다.

피사취 어음은 위·변조 등 '사기'에 해당돼 이를 취소하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발생한 어음을 말한다. 피사취 사유가 있는 어음의 경우 어음 채무자 즉, 어음발행회사는 은행에 피사취신고를 제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어음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내야 한다.

이처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부실수표 금액이 외환위기 이후인 98년부터 지난 달까지 12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시중은행 17곳을 조사한 결과, 도난·분실·계약 불이행 등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졌으나 유통중인 자기앞수표가 1189억원에 달했다. 이들 수표는 은행에 가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어음 거래 철칙= 사채업자들은 이같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음거래시 반드시 지키는 철칙이 있다. 거래상대방에게 사본을 요구하는 것. 어음 존재 여부와 실제 거래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의뢰인의 신분증 진위여부도 반드시 점검한다.

사본이 확인되면 진본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점검한다. 이 때 △액면금액 △지급대상 △발행일 △지급일 △지급은행 △어음번호 △발행회사 명판·도장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이 중 2~3개 정도는 발행회사 경리부에 확인한다.

예컨대 '어음발행일이 00일로 돼있고 어음번호는 00번인데 그 어음이 얼마짜리고, 지급일은 언제로 되어 있죠'라고 묻는 방식이다.

한 어음중개업자는 "어음발행회사는 자사의 신용도 유지를 위해 회사 어음이 위·변조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거래 당사자 역시 약속어음을 거래할 때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산업 A07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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