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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 브랜드의 사무 및 가정용 의자 생산업체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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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명 :
ㅇ 한글 정식명 : 듀오백코리아 주식회사
ㅇ 영문 정식명 : DUOBACK KOREA CO., LTD.
ㅇ 한글 약 명 : 듀오백코리아
ㅇ 영문 약 명 : DUOBACK
2. 대표이사 : 정 해 창 (영문명 : Jung, Hae-Chang)
3. 설립일 : 1987. 4. 22
4. 자본금 : 2,900,000,000원
5. 업종 :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04-36-001)
6. 주요제품(사업) : 사무용 및 가정용 의자
7. 주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543-2
(우편번호 404-250, 전화번호 032-584-2662)
8. 소속부 : 벤처, 중소기업
9. 발행주식 내역
ㅇ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제1회) 2,000,000주(액면 1,000원)
기명식 보통주(제2회) 900,000주(액면 1,000원)
ㅇ 공모주식수 : 900,000주(발행가 : 15,500원)
ㅇ 발행일 : 2003. 8. 10(제1회) 2004. 2. 4(제2회)
ㅇ 주당순이익 : 1,190원('02년말EPS : 3,450원, 기말주식수 : 1,000,000주)
ㅇ 주당배당금 : 1,000원(2002년 기준)
ㅇ 배당기산일 : 2004. 1. 1
ㅇ 표준코드 : KR7073190001 단축코드 : A073190
10. 등록승인일 : 2004. 2. 4
11. 등 록 일 : 2004. 2. 6
12. 평가가격 : 15,500원
13. 등록주선인 : 현대증권(주)
14. 주요주주(5% 이상) : 정해창(38.21%)외 4인 (64.83%)
15. 소액주주비율 : 1,020,000주(35.17%)
16. 결산기 : 12월
17. 명의개서 대행기관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8. 주거래은행 : 한미은행 주안공단지점
19. 자본잠식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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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영업의 요약
당사는 1987년 설립 이후 하이팩, 교구생산을 중심으로 의자 생산을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독일 물리학자가 개발하고, 독일 그랄사가 전 세계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DUOBAC 특허권에 대해 1995년 그랄사로부터 한국내 독점생산 및 판매권에 대해 국내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이전형태의 특허권 취득이 아니라 단지 DUOBACK이론을 의자에 적용한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당사는 DUOBACK이론을 도입, 자체적으로 한국인의 신체와 체형 맞게 설계, 생산하여 기술혁신을 이루었고, 199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및 차별화된 영업망을 형성하여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구용 시장에 대해 2002년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아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하여 보다 편안한 교실 환경 구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2003년 상반기 중 사무용 의자부문에 조달품목으로 지정되어 기존의 가정용 중심의 영업망을 보다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에 본격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 이후 그 매출 증대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많은 의자업체들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고, 다양한 환경에 맞는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책상에 달린 부속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난 의자 단일 품목특성에 대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가정, 사무용 가구산업 중 의자부문에서는 자녀의 학습환경 개선의지, 업무효율 중시 등으로 건강과 기능성을 갖춘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생각하는 시장수요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2) 시장 점유율
의자 시장은 크게 가정용 및 사무용의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업체가 너무 많아 전체 시장규모를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주로 사무용 가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퍼시스, 한국OA, 일룸등의 매출액을 기재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주) 상기 자료는 각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한 자료이며, 퍼시스의 경우 의자부문 매출만 기재하였고, 한국OA 및 일룸은 전체 매출을 기재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이 의자이므로 비교경쟁사도 의자부문만을 비교하여야 하나, 사무용가구 전문업체의 특성상 파티션, 책상, 의자등이 한 세트로 매출됨에 따라 의자만을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자시장은 크게 가정용과 사무용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무용시장의 경우 그 특성상 책상, 파티션, 의자를 패키지화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가구업체들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왔습니다만 업무 및 사무환경에서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자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의자만 구매하는 형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가정용 시장의 경우도 책상과 의자를 같이 구매하는 패턴에서 의자만 구매하는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으며, 이 시장의 경우 일반 영세기업(私製업체)들과 대형업체들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대형가구업체의 경우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일반 영세기업의경우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구산업과 마찬가지로 의자산업은 국민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성향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경기 변동에 따라 전체적인 수요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책상에 달린 부속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난 의자 단일 품목특성에 대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가정, 사무용 가구산업 중 의자부문에서는 자녀의 학습환경 개선의지, 업무효율 중시 등으로 건강과 기능성을 부가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이러한 수요에 맞춘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의자제조 전문회사로 사업별 부문의 구분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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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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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관련 위험》
⊙ 당사는 Duo-Back의자와 관련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Grahl사(독일)와 특허전용실시계약(계약기간 : '95. 11. 14∼'09. 7. 15)을 체결하여 국내 독점생산 및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계약과 관련하여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당사가 Grahl사에 대하여 향후 지급(매년 1회 지급)하여야 할 로얄티 총액은 DEM641,250임
주)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미지급액 : DEM641,250
⊙ 한편,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당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일본 및 동남아지역 등에서의 특허권 사용에 대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Grahl사와 협의를 진행한 바,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로얄티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었으나, '04. 1월 독일 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 35만 유로를 지급하여 전 세계 특허권을 당사가 보유하게 되었음. 이에 상기 로얄티 지급 부담은 없어지게 됨
⊙ 당사의 주력제품(매출비중 100.0%)인 Duo-Back의자는 여러 가지 모델로 판매되고 있으나 단일품목(의자)이며, 최근 당사의 제품을 모방한 의자제품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모방제품들의 시장잠식 및 당사의 대응 방향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판매경로별 매출현황 】
(단위:백만원)
⊙ 당사는 제품의 디자인과 설계를 완성하고, 협력업체들로부터 외주가공('02년 및 '03년 상반기 외주가공비 각각 8.0억원, 3.8억원) 등으로 조달한 부품을 당사가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바, 향후 협력업체들과의 부품조달 등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당사의 영업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당사가 '02년 및 '03년 상반기에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비용은 각각 16.4억원('02년 경상이익의 33.2%), 8.9억원('03년 상반기 경상이익의 23.8%)임
《관계회사 관련 위험》
⊙ 당사는 (주)옥산 등 관계회사 3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02년 및 '03년 상반기에 각각 0.1%(0.4억원), 0.7%(1.5억원)이고, 동 기간 중 매입비중이 각각 6.0%(9.7억원), 5.6%(6.1억원)임
⊙ 관계회사 중 (주)옥산은 '02년말 현재 자본잠식상태(자본금 9.0억원, 자기자본 6.8억원)임
주) 해정산업은 개인사업자임
《유통주식 관련 위험》
⊙ 당사의 최대주주 등 5인은 그 보유주식 1,880,000주(발행주식총수의 64.8%)를 등록일로부터 2년간 증권예탁원에 보관하여 계속 보유하여야 함. 다만,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매1월마다 최초 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음
《기타 위험》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당사의 등기이사는 3인이며, 이 중 상근이사 2인은 당사의 최대주주 및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04. 1. 19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 4인 및 상근감사 1인으로 구성하였음
⊙ '02년말 현재 당사의 임원 4인(감사 포함)은 모두 최대주주 및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03. 3월 주주총회에서 4인 중 2인을 외부인사로 교체하였으며, '04. 1. 19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1인을 외부인사로 선임하였고,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교체하였음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당사의 주력제품과 관련된 특허권 2건과 실용신안권 19건을 당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대표이사의 子)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당사 제품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중 특허권 2건과 실용신안권 16건을 당사의 권리로 이전함
⊙ 당사는 '03. 2월 구(舊) 공장(토지 및 건물, 장부가액 7.8억원)을 대표이사의 가족 2인(子)에게 9.7억원에 양도하였음('02. 12월 나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의 평가액은 9.6억원임)
⊙ 당사는 '02년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으나, '03년부터는 외부감사인을 성도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음
⊙ '01년 및 '02년에 각각 4.1억원('00년 회계처리 착오), 2.3억원(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 대상 제외)의 법인세추납액이 발생하였으며, '03. 7월에 서인천세무서로부터 과년도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매출누락('98∼'02년 중 4.7억원) 등으로 3.4억원의 추가납부결정을 통보('03. 8월)받았음
⊙ 당사는 벤처기업 평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03. 2. 20 벤처기업(신기술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동 지정의 유효기간은 '05. 2. 19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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