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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코리아, 사위·장인간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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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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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6 2007/09/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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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사위 신규섭씨가 장인 정해창회장 상대로 횡령금 청구소...불공시법인 지정 가능성]

듀오백코리아가 사위와 장인간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정해창 듀오백코리아 회장의 장녀 정선아씨 남편인 신규섭씨는 지난 3월 정해창 회장과 듀오백코리아 법인을 상대로 횡령금 24억1680만원 청구소송을 제소했다. 현재 이 소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중이다.

청구금액 24억1680억원은 2007년 상반기 듀오백코리아의 자기자본 410억8100만원의 5%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횡령관련 공시의 경우 소 당사자가 횡령관련 해당사 임직원일때나 금액이 자기자본의 5%이상이 될 경우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 회장이 소송 상대방으로 돼 있고 청구금액이 5%이상이므로 공시대상인 것.

하지만 듀오백코리아는 소송이 제기된지 6개월이 넘도록 공시하지 않은 만큼 불성실 지정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본부 공시팀 관계자는 "듀오백코리아의 경우 법인이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규책사유가 있는만큼 불성실지정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15일 이내에 열리는 공시위원회에서 고의성, 투자자 피해 등에 따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투자유의 종목 등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듀오백코리아는 횡령관련 소송이라기 보다는 가족간 지분조정 문제가 불거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듀오백코리아 관계자는 "회사측도 최근에서야 소송 내용을 알게됐다"며 "상속 관련 문제가 아니라 상장전 지분문제 등 복잡한 여러가지 사항이 얽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듀오백코리아가 상장사인만큼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합의점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듀오백코리아는 지난 1987년 설립한 가정용 및 사무용의자 생산 판매업체로 정해창 회장이 지분 31.31%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 회장의 부인인 오은순씨가 5.52%를 확보하고 있다.

정 회장의 장남인 정관영 듀오백코리아 사장과 장녀 정선아씨가 각각 14.72%, 1.39%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인 정회장 가족지분이 52.94%에 이른다. 신규섭씨도 듀오백코리아가 상장한 2004년 4.14%를 보유한 바 있지만 현재는 모두 매각한 상태다.

한편 단순투자 목적으로 신영투자신탁운용이 9.15%를 보유하고 있다.




 

송선옥기자 oop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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