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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건교부 발코니 안전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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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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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05 2005/11/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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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코넷(074610)


-정부 개조허가기준 대폭 강화
-발코니 확장 부분에 스프링클러 감지판 무조건 설치
-국내 1위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업체

 

발코니에 2㎡이상 피난시설 확보 의무화 추진
[뉴시스 2005.11.02 15:11:18]
        



【서울=뉴시스】앞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때는 2㎡ 이상의 대피공간을 확보해야한다.

2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허용 조치에 따른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종합 안전대책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화재 피난장소로 발코니의 한 부분에 내화벽으로 된 2㎡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2㎡는 4가족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앞뒤 발코니 가운데 1곳에 설치하면 된다.

또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턱에 45cm 길이의 화염확산방지 돌출차양을 설치하거나 90cm 높이의 방화창문을 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돌출차양을 설치하면 아랫 집에서 치솟는 불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소방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울러 발코니 천장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스프링쿨러의 살수범위가 발코니까지 미치도록 설치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코니 창호에 사용되는 PVC 창틀이 불에 약하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점을 감안, PVC창호를 설치할 때는 방염커튼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PVC창호 업계에서는 화재시 유리가 먼저 깨지기 때문에 PVC 창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택지지구의 경우 발코니까지 난방을 하게되면 공급용량이 딸리는 문제점을 감안, 발코니만 별도로 난방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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