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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교부 발코니 소방 안전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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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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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66 2005/11/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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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코넷(074610)


-정부 개조허가기준 대폭 강화
-발코니 확장 부분에 스프링클러 감지판 무조건 설치
-국내 1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기 소방시설 업체

 

[중앙일보 허귀식.안성식] 정부가 6일 아파트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 비용은 종전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확장 자체가 허용되더라도 입주자들 중 상당수는 기준을 맞추지 않고 확장할 가능성이 커 불법 시비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 기준이 실제 화재 확산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확장 비용 다소 늘 듯=세부 기준에 맞는 2㎡ 이상의 대피공간과 발코니까지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으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있더라도 발코니까지 물을 뿌릴 만큼 성능이 좋지 않아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높이 90㎝)▶이동식 자동 화재 탐지기▶불연성 바닥재를 모두 설치토록 했다. 네 가지를 모두 설치하려면 재료나 발코니 크기에 따라 몇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소요된다.

방화판은 보통 벽돌이나 시멘트를 섞은 석고보드를 쌓는 방식으로 몇십만원이면 만들 수 있다. 다만 90㎝ 높이의 방화판이 시야를 가려 탁 트인 조망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답답하게 느낄 수 있다. 방화유리는 방화판을 설치할 때보다 답답함은 덜하겠지만 유리 내부에 금속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방화판을 설치하거나 방화유리를 덧씌우는 경우 창호 청소가 쉽지 않다. 방화유리를 덧씌우지 않고 90㎝ 높이까지 방화유리로 돼 있는 창호를 쓸 수 있는데, 이때에는 PVC 같은 재료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이미 불법 확장한 아파트도 이런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신고해야 적법 판정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가 언제까지 이런 요건을 갖추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아니어서 불법으로 확장한 상당수 입주자는 지금 상태로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건설업체가 입주자에게서 일괄 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 변경 신고를 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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