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미주레일-철도시설 건설사업 속도낸다! 참고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716 2008/10/21 13:25

게시글 내용

철도시설 건설사업 속도낸다!

국토해양부 , 20일 국무회의 철도건설법 개정안 의결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 철도건설 절차 간소화
- 철도 국유재산 점용허가

미주레일(078940)


- 대한민국 정책포털 -

철도시설 건설사업 속도낸다!

기사입력 2008-10-21 10:01 

 점용허가 제도 도입, 소규모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절차 생략 등으로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건설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도건설법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에 환승 터미널 등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할 수 있게 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철도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 개정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철도산업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양벌규정 완화 등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행정형벌도 개선하였다.

* 철도건설사업 시행절차 :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 타당성 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사업실시계획 승인 → 착공
 

 금번 철도건설법 개정이 완료되면, 건설 절차 간소화와 점용허가 등으로 철도시설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탄소·녹색교통인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