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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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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3 2008/08/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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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지원법 ‘민간출자’ 조항 “수도 민영화로 오해” 삭제 검토
입력: 2008년 08월 04일 02:54:42
 

민간 기업이 상수도 운영·관리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물산업지원법안 가운데 핵심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 출자가능’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수도 소유·관리는 국가·지자체가 맡고, 민간은 위탁 관리 형태로 수도 사업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물산업지원법안을 놓고 수도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자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3일 “물산업지원법의 주목적은 수도 체계 개편인데 ‘민간 출자’ 조항 때문에 수도 민영화로 오해받고 있다”며 “아예 이 조항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공개된 물산업지원법안은 상수도 관리를 지자체가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협력해 상법의 주식회사를 세워 맡도록 정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지분 제한 규정이 없어 민간이 이론적으로 99%까지 참여할 수 있다. 수도 관리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입법예고 자체가 연기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민간 출자는 지자체의 상수도 관리 법인 설립 방식 11가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데도 ‘민영화’ 지적이 계속되면서 법안 자체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출자 조항이 삭제되면 지자체가 100% 출자해 수도 관리 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이 민간에 수도 관리를 위탁하게 된다. 이는 현행 서울시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등과 같은 형태다. 지자체가 요금 결정권과 위탁업체 선정권 등을 갖고 있어 민영화로 보기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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