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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경쟁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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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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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3 2008/08/25 10:30

게시글 내용

  환경부는 상수도 사업의 소유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을 내달 중순 입법하수도법 예고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수돗물의 질 제고와 물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내달 중순 입법예고와 하순의 공청회, 10-11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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