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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업비밀 유출도 형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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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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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0 2005/12/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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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업의 경영상 영업비밀 유출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성원 판사)은 지난 22일 회사 영업현황 전반에 관한 비밀을 외국 경쟁회사에 빼돌린 오모(OK다이아플러스 대표)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기업의 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있었지만 영업비밀과 관련한 유죄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기술상 영업비밀` 뿐 아니라 `경영상 영업비밀`까지 확대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뒤 나온 첫 판결이다. 오모씨 등 2명은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전문제조업체인 일진다이아(081000)몬드에서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 해외 경쟁회사인 아일랜드계 `E-6`의 국내판매 대리점을 설립한 이후 일진의 고객 현황, 제품단가 및 거래처 납품현황 등 영업 현황 전반에 관한 비밀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준수해야 하는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가 입증돼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 판결 사유를 밝혔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 이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경영상 영업 비밀의 유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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