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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공표, 철근가공업계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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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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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7 2018/01/18 22:56
수정 2018/01/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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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가공시장이 표준계약 시대를 열게 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과 하도급법 개정으로 철근 가공업계의 권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철근가공을 포함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을 비롯, 개정된 하도급법을 공포했다. 최저 임금 상승 등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골자다.

철근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계약서)는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제정됐다.

공정위 측은 “표준계약서 제정은 철근가공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생략, 자료 출처~스틸데일리 2018년 1월 17일자)

~ 대한제강은 매출액 중에 철근가공 부문의 비중이 제강사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큰 편이라, 이번 하도급법 개정 수혜가 클 듯. <택배맨>TV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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