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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주도 이어 비자면제 지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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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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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60 2009/01/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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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088910)

 

새만금, 제주도 이어 비자면제 지역 추진 
지난 15일 발의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비자면제 등 특례 포함
윤동길 (bestyun)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조성될 새만금 지역을 비자 면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특례가 포함된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나라당 진영 의원을 대표로 여야의원 48명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내달 임시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목적이 농업중심에서 친환경적 첨단복합용지 개발로 변경된 만큼 기존 32개의 인·허가 의제절차를 46개로 확대,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수질오염원 개선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과 관련, 국가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과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및 자금지원 규정특례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28일 새만금특별법 발효로 국무총리로 구성된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체제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또 새만금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새만금사업관리단을 폐지하는 대신에 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새로운 추진체계 적립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특례조항은 제주도처럼 새만금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자유왕래를 보장하기 위해 관광객에 한에 비자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된 점이다. 도는 새만금의 글로벌 경쟁력과 향후 카지노와 각종 레저휴양시설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도록 새특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현재 국내에서 비자면제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한 가운데 무비자입국시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외국인에 한해 주중 골프장 입장료 세금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경영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비롯해 국가에서 교육재정과 외국인학교 교원인건비 지원 등의 포괄적인 지원규정도 담았다.

전북도는 이 같은 새특법 개정안 의견을 내달 2일 농수산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2월 임시국회 농수산식품위 상임위에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비자, 무규제, 무분규" 등 3무(無)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비자면제 등 다양한 특례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특별법개정안은 한나라당내 새만금특별위원회 진영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한나라당 의원 35명, 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 등 총 48명이 지난 15일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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