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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891 2013/04/30 10:05

게시글 내용

 

 

 

후성.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네요

 

 

15일간 예방조치 과다종목

다음 종목은 2013.04.30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종목명 15일간 예방조치 지정횟수(당일제외)
요구횟수(당일제외) 5일간 15일간
---------------------------------------------------------------------------------------
1 후성 3 0 0

※ 지정요건 : 최근 15매매일(당일 제외)중 직전 거래일 포함 3일 이상
시장감시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한 예방조치요구가 이루어 진 종목
(예방조치요구란 시세관여, 허수성호가 등 불건전매매를 하는 계좌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수탁거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임)
* 15일간 예방조치 요구횟 수(당일제외):당일을 제외한 최근 15매매일간 예방조치요구 횟수
* 5일간(15일간) 지정횟수(당일제외):당일을 제외한 최근 5매매일간(15매매일간)
같은 사유의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횟수


※ 시장경보제도 개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 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ㆍ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krx.co.kr -> 주식 -> 투자참고" 또는 "moc.krx.co.kr -> 시장경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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