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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들고 가버린 前 대표?"..유니드코리아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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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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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7 2014/03/2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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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규면 전 대표 상대 횡령·배임 혐의 고소 예정
조규면 전 대표 "사실 무근..이사회 해임 결정 무효 입증할 것"


대기업 협력업체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만 해도 회사를 키워 보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상장한 지 채 3년이 안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경영권 분쟁과 상장 유지마저 위태로울 지경이 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유니드코리아(옛 쓰리피시스템)의 이야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니드코리아 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규면 전 대표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관련 당국에 시세조종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대표는 김경회 현 대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 갈등의 시작은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2일 유니드코리아에 입성한 뒤 미리 계획한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조 전 대표는 당초 81억원 규모 자금을 증자로 끌어 오겠다고 했지만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되지 못했고, 결국 본인도 올 1월 해임을 당했다. 회사측은 어려운 형편에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는 조건으로 조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2월27일 해임됐다.

이러는 사이 회사는 대표이사변경, 주주총회소집 결의, 유상증자 주금 전액 미납 등 중요한 공시를 모두 뒤늦게 처리하게 됐고 이 때문에 회사 이미지는 엉망이 됐다. 한 때 500억원을 넘나들던 시가총액도 지금은 수십억원에 불과한 처지다.

회사 관계자는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13일 해임 당시 법인 인감도장을 들고 나가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거래 은행에 예금인출을 시도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사회와 반목하게 됐다”며 “거래처와 합의한 내용을 일부러 지키지 않고 회사 내부 자금을 이해관계자 계좌로 송금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규면 전 대표는 반면 “법인 인감을 들고 도망갔다는 등 여타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며 이사회의 해임 결정도 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유니드코리아에 대해 25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매매거래도 중단시켰다. 비적정일 경우 상장폐지를 면하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 2011년 6월 코스닥에 들어온 지 채 3개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라질 처지다.

유니드코리아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현대모비스로 바뀌면서 성장을 거듭했고 결국 코스닥에도 입성했다. 하지만 코스닥 입성 뒤 벌인 바이와 태양광 등 각종 사업이 불발로 그치면서 결국 지금의 신세까지 왔다.

김경회 현 대표는 “여러 차례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조 전 대표가 다시 대표이사로 오를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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