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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300억원대 재산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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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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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89 2016/10/16 21:15

게시글 내용

사기꾼이라고 얼굴에 써 놓은것 같았는데

당한 사람들이 많나봐요.


주워 들은거로는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탈탈 털고

신고를 해서 걸렸다던데..


추이가 궁금하네요



[검찰, 5일까지 서울 강남구청·시중은행 등에 가압류 집행 서류 송달…추징보전 완료]

본문이미지
스포츠카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이희진./인터넷 블로그 캡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0)의 300억원대 범죄수익 추징이 사실상 완료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300여억원 상당 추징보전을 지난달 27일 인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법원의 인용을 받고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을 완료했다. 검찰은 이달 5일까지 은행과 서울 강남구청에 가압류 집행 서류를 송달했다. 시중은행들은 이씨 소유 채권을,강남구청은 이씨 소유 자동차를 각각 압류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 서류 송달이 추징보전 집행이라고 보면 된다"며 "실제로 추징보전 집행이 완료된 셈"이라고 말했다.

몰수 추징 대상은 이씨 예금과 채권,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 고급 수입차 3대(부가티, 람보르기니, 벤츠) 등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보다는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은 312억원 가치라고 하지만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가치가 그 정도일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과장하고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이득 약 150억원도 챙겼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28)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 형제는 올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14일 예정됐던 이씨 첫 공판은 연기됐다. 이씨가 담당 재판장과 지연·학연이 있는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재판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 중 3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중에 최의호 재판장의 연수원 동기가 2명 있다"며 "이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장과 대학 동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이씨 관련 사건을 형사12부에서 형사11부로 재배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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