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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홀딩스 유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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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441 2008/09/18 14:03

게시글 내용

공시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동성화학에 대한 지분율 요건 충족 및 (주)동성화학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행사를 위해, 증권거래법 제21조에 따른 공개매수방식에 의거 (주)동성화학의 보통주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당 회사의 신주를 발행·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인데 오히려 동성홀딩스에는 약이 될것 같습니다...주식수가 너무 없어서...

다만 늘어난 양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하락할런지 저녁에 시간나면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유증하는것도 아니고 그다지 큰영향은 없어보입니다.... (펌글)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동성홀딩스
     (영문명) Dongsung Holdings Co., Ltd.
     (홈페이지) http://www.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472번지
     (전   화) 02-562-4017

대 표 이 사 : 최진석

담 당 임 원 : (직  책) 전무

(성  명) 박 충 열 (전  화) 02-562-4017

작   성   자 : (직  책) 차장

(성  명) 성 기 운 (전  화) 02-562-4017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3,069,972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08년 10월 21일
종료일 2008년 11월 10일
10. 납입일 2008년 11월 18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8년 05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2008년 11월 26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08년 11월 27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대우증권(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9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 예정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해 (주)동성화학에 대한 지분율 요건 충족 및 (주)동성화학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행사를 위해, 증권거래법 제21조에 따른 공개매수방식에 의거 (주)동성화학의 보통주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당 회사의 신주를 발행·배정하는 방식입니다.
 
(2) 현물출자 대상 주식인 (주)동성화학 보통주 보유자들로부터 2008년 10월 21일부터 2008년 11월 10일까지 공개매수 청약을 받아 최종 확정된 공개매수 주식수량에 공개매수 1주당가액(11,900원)을 곱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나눈 수 만큼 (주)동성홀딩스의 기명식 보통주식 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단, 본 현물출자는 법원 인가사항이므로 그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개매수 예정수량: (주)동성화학 기명식보통주 600,000주
 
(3)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보통주의 경우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 (주)동성홀딩스 신주발행가격 산정방식
     ① 기준일: 청약일전 제5거래일
     ② Max [(1개월 가중평균종가,1주일가중평균종가, 최근일 종가] × (1-할인율)
 
(4) 신주발행가액 및 발행주식수는 추후 확정되는 대로 공시할 예정이며, 유상증자 일정은 법원의 인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정 또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5)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주)동성홀딩스(이하 "회사")의 (인적)분할기일로서 회사의 성립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최초 영업일과 동일하며, 회사의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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