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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집주인 건보료 '0원'..라면집 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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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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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5 2014/03/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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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타워팰리스 174㎡ 집주인은 건강보험료 0원인데 라면집 주인은 건보료 수백만원"

 정부가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 세부담을 줄여주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서자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임대소득을 금융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다른 소득없이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이중 1채를 14억4942만원에 전세를 주더라도 간주임대료 2000만원 이하에 해당,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규모의 전세보증금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옛 도곡동) '타워팰리스' 174.67㎡(이하 전용면적)에 해당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거래 기록을 감안할 때 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13억~15억원 선이다. 즉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간주임대료)이 안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건보료 부담 완화책은 일반 근로자나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성실납세자'의 경우엔 혜택이기보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세법상 과세를 해야 함에도 '직무유기'를 해온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현 과세시스템으론 임대소득의 투명성을 높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정부 '직무유기' 스스로 인정한 셈…전문가들 "공평과세부터"

 지난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 보완조치'(3·5 집주인대책)를 확정해 발표했다. 확정일자 자료활용 등으로 임대소득과세 '정상화'(?)가 기대되면서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 증가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을 우려해 대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대안은 2주택 보유자로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한다는 것과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다른 소득이 없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보아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2주택자 이상(부부합산) 임대소득자가 1주택이라도 월세소득을 얻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3주택자 이상 3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정부는 그동안 2주택 보유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으니 앞으로도 2년간 세금을 추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그동안 임대주택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한 세무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세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제대로 세금을 걷을 생각은 하지 않고 혜택부터 주는 이상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임대소득을 자진신고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임대소득 과세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이란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과세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비정상이 정상화된 현상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론 임대소득의 투명한 과세나 임대료 세액공제 등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되더라도 각종 파행과 편법을 수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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