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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밀가루 담합 CJㆍ삼양사는 삼립에 14.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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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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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0 2012/12/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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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담합 관련 중간 소비자 기업의 피해 구제 첫 판결

CJ와 삼양사 등 밀가루 업체들이 담합해 밀가루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수익성이 떨어진 빵집 등 중간소비자 업체에 대해 이들 밀가루 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담합 기업들의 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9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 제빵업체 삼립식품에 손해를 입힌 사건의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각각 12억3537만원과 2억2794만원을 삼립식품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앞서 삼립식품은 지난 2006년 CJ제일제당 등 국내 8개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담합해 밀가루 생산량과 가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가격이 높게 형성된 밀가루를 사들여 손해를 입었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담합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CJ제일제당은 12억3537만원, 삼양사는 2억2794만원을 각각 삼립식품에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공급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바람에 삼립식품을 포함한 밀가루 대량수요 기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을 담합했다 하더라도, 삼립식품을 포함한 밀가루 대량 수요 기업에 대한 밀가루 가격 변경(인상)이 초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2심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삼립식품에 장려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담합에 따른 밀가루 가격인상 으로 인해 삼립식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점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중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담합 피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밀가루제조업체 뿐 아니라 설탕제조업체와 정유업체, LPG 업체도 담합을 인정한 바 있어 과자, 석유 대량사용 업체, LPG를 연료로 하는 택시회사 등 중간 소비자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CJ·삼양사 등 8개 밀가루 제조업체가 공급물량과 가격인상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밀가루 가격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CJ와 삼양사는 과징금을 각각 100%와 50%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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