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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187790), 주권매매거래정지 (구주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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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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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9 2018/01/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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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187790), 주권매매거래정지 (구주권 제출)

코스닥시장본부는 2018년 01월24일에 나노(187790)에 대하여『주권매매거래정지(구주권제출)』공시를 발표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종목은 (주)나노 보통주이다.

이번 공시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매매거래정지사유는 구주권 제출이고, 해당 종목은 1월29일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그리고 거래정지의 만료일시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시장의 이번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최근 동사와 관련된 공시내용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공시발표일 / 종목명 / 관련공시 제목과 링크 )
--------------------------------------------
2018년1월24일 / 나노 / 주권매매거래정지(구주권 제출)
2018년1월18일 / 나노 /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2017년12월29일 / 나노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17년12월29일 / 나노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17년12월29일 / 나노 / 임시주주총회결과


참고로 동사의 주요 재무요약과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억원) / 영업이익(억원) / 당기순이익(억원)
----------------------------------------------
719억원 / -71억원 / -154억원


주당순이익(EPS) / 주당순자산(BPS) / PER / PBR
-------------------------------------------------
-392.2원 / 1148.5원 / -3배 / 1배 /


부채비율(%) / 유보율(%)
----------------------------
100.6% / 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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