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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 수월해진다… 2차 항생제도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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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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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 2023/12/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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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즈마 폐렴 2차 항생제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 의사를 모두 힘들게 했던 테트라사이클린계 및 퀴놀론계 항생제에 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마크로라이드 불응성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소아(12세 미만) 환자라면,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해 테트라사이클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이르면 20일부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테트라사이클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에 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는 1차 항생제인 마크로라이드 항생제만 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의 약 90%는 마크로라이드 항생제에 내성이 있어 약이 소용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테트라사이클린계 또는 퀴놀론계 항생제를 2차 항생제로 사용해야 하는데, 두 약제는 소아청소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용으로는 허가를 받지는 않아 '허가 외 사용(오프라벨)'으로만 사용해야 했다.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내성 유·소아에겐 테트라사이클린계 또는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가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아청소년에게 테트라사이클린계 또는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하면, 오프라벨 약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사와 병원에 수가(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줬다. 그 때문에 의료계는 꾸준히 소아청소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 시 2차 항생제 급여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왔으나 사실상 무시당했고, 최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대유행 하면서 개선책이 나온 셈이다.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12세 미만 소아환자에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일반 감기와 달리 고열이 오래간다. 특히 기침과 가래 증상, 인후통이 심하고 몸살 기운도 있다. 일반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성이고 그런 경우에는 콧물이 먼저 나고 기침이 있고 한 3~4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 그러나 마이코플라즈마는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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