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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세미콘라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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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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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0 2015/09/22 17:53

게시글 내용

22일 공시로 23일 중견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http://www.krx.co.kr/m2/m2_3/m2_3_17/JHPKOR02003_17.jsp

  • 우량기업부
    • (수시) : 프리미어지수 구성종목
    • (정기) : 기업규모 & 재무요건
    • 기업규모 (자기자본 700억원이상 or 시가총액 최근6월 평균 1,000억원 이상)
    • 재무요건 (자본잠식 없을 것 & (ROE 최근 3년평균 5%이상 or 당기순이익 최근 3년평균 30억원 이상) & 매출액 최근 3년 500억원 이상)
    • 건전성요건 (최근 2년간 최대주주 3회이상 변경 or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4점초과 or 2년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결정 사실이 없을 것)
  • 벤처기업부
    • (수시) : 히든챔피언 구성종목 or 벤처기업 중 (녹색인증 or 이노비즈인증)
    • (정기) : (기업규모 & 재무요건 & 성장성) or (벤처기업 중 R&D 5% 이상)
    • 기업규모 (자기자본 300억원이상 or 시가총액 최근6월 평균 500억원 이상)
    • 재무요건 (자본잠식 없을 것 & 당기순이익 최근 3년 중 2년 이상 흑자)
    • 성장성 (최근 2년의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
  • 중견기업부
    • 정기심사일 기준 6개월이내 상장한 신규상장기업 및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미적용
  • 신성장기업부
    • 신규상장기업 중 신성장특례적용기업
    • 소속부 변경시기

      • 정기심사 :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4월중 5월 최초매매거래일에 적용
      • 수시심사 : 해당사유 발생일에 심사하여 익일 적용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11/2011121101110.html

한국거래소는 벤처기업을 중견기업보다 조금은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히든챔피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거나, 순이익 등이 증가하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된다. 벤처기업보다 상위 단계에는 우량기업이 있다. 우량기업과 벤처기업에 속하지 못한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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