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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5월2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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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9 2021/02/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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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매도 금지, 5월2일까지 연장 



 오는 3월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오는 5월2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온라인을 통한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투자 기법으로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난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발생한다.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공매도 금지기간은 오는 5월2일까지 연장된다. 5월3일부터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코스피 200은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이고, 코스닥 150은 1470개 종목 중 10%다.
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전산 개발과 테스트 기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공매도 재개 또는 금지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 추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별도의 기한 없이 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것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되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5월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현재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단을 가동 중"이라며 "점검 내용은 2월 국회 및 4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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