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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글(234920), 특허권취득 (피부마사지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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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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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9 2019/03/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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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글(234920), 특허권취득 (피부마사지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

자이글은 2019년 03월15일에 자이글(234920)에 대하여『기타경영사항(특허권취득)(자율공시)』공시를 발표했다. 취득한 특허의 명칭은 "피부마사지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이다. 이번 특허의 특허권은 자이글(주) 외 1명에게 있으며, 특허취득일은 2019년3월14일이고, 동사는 향후 해당특허를 "본 특허는 헬스뷰티케어 신제품에 활용할 예정입니다.헬스뷰티케어 신제품은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의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허권과 관련된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허 출원 번호 : 10-2018-0044912
- 상기 특허취득일자는 등록료 납부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등록료 납부서류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한편 이번 특허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주요내용>- 본 발명은 피부마사지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에 관한 것으로 얼굴 피부에 온열과 진동을 공급하여 피부의 모공에 열리거나 피부의 탄력을 높이도록 함과 동시에 피부가 리프팅 되도록 하면서 피부 마사지를 수행할 수있는 피부마사지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에 관한 기술입니다.<특허의 효과>- 본 발명은 피부의 모공이 열리도록 하거나 피부의 모공을 수축시켜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피부에 스킨과 로션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피부가 리프팅 되도록 하여 피부 마사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효과가 있습니다.- 본 발명은 피부마사지기의 패드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자의 피부에 온열찜질 진동 저주파 및 플라즈마를 동작하여 제공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각기 양방향으로 회전되는 롤러가 피부를 양방향으로 가압하여 리프팅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효과가 있습니다.- 본 발명은 피부에 온열 진동 저주파 플라즈마를 제공하는 패드와 피부를 가압하면서 리프팅 시키는 롤러가 동시에 사용되거나 각각 선택적으로 사용되어 사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동사와 특허와 관련된 공시내용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공시가 발표된 날의 주가등락률 동향을 통하여 해당 특허들의 주가영향력도 같이 참고할 만하다.
( 공시발표일 / 종목명 / 관련공시 제목과 링크 / 해당일주가등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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